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전문평가제 시범사업
- 강신국
- 2019-04-01 13:5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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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주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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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와 광주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다.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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