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사·환자 항소한 PM2000 손배소 '기각'
- 정혜진
- 2019-05-03 14:14: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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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포함 환자 475명 원고 참여한 소송에 피고 '승' 판결
- 원고 주장한 '정신적 피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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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3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별 다른 판결문 낭독 없이 선고만을 내려,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심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PM2000의 정보 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17년 9월 판결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의사와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 재판 1심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년여 만에 재개된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달 20일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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