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천안 K약사 '자격정지' 처분 복지부에 요청
- 이정환
- 2019-05-15 20:5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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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상임이사회 열고 징계안 확정
- "약사 품위손상 조항 위반...정신과 진료서 질환 확인 안되면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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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사회는 K약사의 정신질환 감정(정신과 진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라, 추후 약사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감정되면 면허정지 징계도 자동 취소하는 옵션 조항도 함께 복지부 상신할 계획이다.
15일 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K약사 징계를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정식 요청하기로 확정했다.
약사회가 K약사 면허정지를 복지부 상신했지만, 면허정지 기간을 정하는 권한은 복지부 권한이며 약사회 징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K약사 행동이 지역사회 혼란을 크게 야기한 상황이라 복지부도 약사회 요구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K약사를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내거는 등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단 경찰 의견을 수용해 K약사의 치료감호소 유치를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K약사의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 K약사는 내달 9일까지 30일 간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천안약사회와 충남약사회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 K약사에 대한 징계취지 윤리위원회 상정을 중앙회 상신했다"며 "윤리위 결과 약사 품위손상에 따른 면허정지로 뜻이 모였고, 상임이사회가 확정해 복지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K약사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열렸기 때문에 감정결과 정신병이 아니면 약사회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옵션도 복지부에 전달한다"며 "복지부는 정신병력이 있는 약사에 한해 면허 권한을 1년 이내 기간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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