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분유 리베이트' 금지법 발의…의협, 강력반발
- 강신국
- 2019-05-30 11:0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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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의협 "비현실적 법안"
- 의료인·의료기관, 모유대체품 업체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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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만큼 조항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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