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스핀라자' 급여 첫 승인…총 29건 통과
- 이혜경
- 2019-05-31 19:2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사전심의제도로 신규 26건-지속 인정 3건 보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스핀라자주 급여 승인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포함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초고가신약으로 불리는 스핀라자는 투약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심의한 사례는 총 38건으로 이 중 29건은 급여로 인정됐다. 9건은 제출된 자료로는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보고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건은 신규 투여 대상이 26건,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사례가 3건이다.

급여기준 투여 대상에서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하며,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 HFMSE)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돼야 한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NEWSAD
관련기사
-
4월부터 급여된 '스핀라자'...처방이 어려운 이유는?
2019-05-15 06:58
-
급여 삼수생 '스핀라자' 서울대병원서 처방 개시
2019-05-07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6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