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 간호사가 없다"
- 강신국
- 2019-06-17 15: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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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노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 받아…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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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가 없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에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교수와 함께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발제에 나선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고령화 및 중증화 추세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분절적 재가급여를 하나의 급여로 통합해 이용자 맞춤형 설계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요양과 의료 지원이 모두 필요한 수급자의 특성상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내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건강교육 및 상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방문간호서비스는 수급자의 입원, 외래 등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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