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면허정지 처분
- 이정환
- 2019-06-20 11:31: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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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약사,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 당분간 불가
- 보건소 "약국 폐업조치 안 해...행정처분 이행 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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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K약사 자격정지 처분 의뢰 검토 결과 면허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K약사는 전문약 조제행위나 일반약 판매 등 약사 업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K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천안 동남구 소재 약국을 폐업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이다. 특히 K약사는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 입원을 마치고 퇴원한 상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K약사는 범죄자라기 보다는 환자에 가깝다.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역 주민에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데 대한 댓가를 치르되, 약사회와 사회가 함께 치료를 도와야 한다"며 "일단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정으로 K약사의 면허는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도 "현재 K약사 약국은 폐업신고되지 않았고 개설승인이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만큼 보건소도 행정처분 이행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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