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치매약 포괄수가 반영 요구...정부 "연구부터"
- 이혜경
- 2019-07-24 0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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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용역 진행...혁신 치료재료 개발 활성화 노력
- 요양기관 처방내역 모니터링...수가 포함 개편 방안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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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약품과 관련한 질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혁신적인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대해 물었다.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신포괄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및 의료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의약품 개발 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고가 약제나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등이 신포괄수가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질문이 나왔었다.
복지부는 "혁신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범사업 기본 취지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인만큼 행위별 수가를 포함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관련,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편에 따라 실제 진료와 처방내역을 수집해 수가 보상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치매약제의 적정 사용과 적정수준의 치매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학회 등에 정책 내용과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요양병원 경증환자 수가 동결·인하 정책방향에도 치매약제비는 요양병원에서 의료경도의 경우 기존 1일 약제·재료비 4150원을 포함한 5만8000원에서 약제·재료비 5170원을 포함한 5만9470원으로 해당 분류군의 수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관련학회 등에서 치매 치료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비용(877~1015원)은 치매약제 금액의 일당정액수가 반영에 따른 추가인상분만이 마치 전체 치매약제비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요양병원 내 치매환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진료 보장과 정책추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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