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지역 약국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개시
- 강신국
- 2019-07-26 22:2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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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20곳에 개별통보 완료...8월 12일까지 점검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반납...행정처분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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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청구불일치 자율점검을 개시했다. 점검항목은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관련 착오청구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치 청구 자료며 점검대상 기관은 전국 20개 분업예외약국이다.
심평원은 이미 자율점검 대상 약국에 개별 통보를 마친 상황이다. 자료제출 마감일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자울 점검 방법은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약국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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