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줄면 월세도 준다"...약국 임대료도 차등계약
- 정흥준
- 2019-09-22 18:49: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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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처방건수로 구간 나눠....비수기엔 월세 부담 줄어
-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조제료 공개에 임차약사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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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약사에게는 처방전이 감소하는 비수기에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임대인에게 매번 조제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23일 약국개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임대료는 크게 정액제와 정률제로 구분된다.
정액제의 경우 일반 상가의 계약과 동일한 방식이다. 약국의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첫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약국 임대료는 지역과 건물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으로 조제료의 15~30% 선에서 책정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제료가 1000만원이라면 15~20%, 2000만원이라면 20~25%, 4000만원이 될 경우 30%가 되는 것이다.
정액제는 조제료 등 약국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도 임대료엔 변동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여름 비수기 등에도 평소와 동일한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월 조제료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약사가 느끼는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정률제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월 평균 처방건수를 구간별로 나눠 임대료를 차등 계산하는 조건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평균 처방건수가 100건 미만의 경우 조제료 15%, 101~125건 미만 20%, 126~200건 25%, 201~250건 30%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약국 계약 시 예상했던 처방건수 보다 적게 나올 경우, 임차약사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 역시 낮아지는 계산법이다.
또 비수기에 들어갈 경우에도 임대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계약 사례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임차약사들은 조제료를 임대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간정률제 계약 방식을 기피하고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비교적 합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월 조제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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