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재조제, 차등수가 제외…12월부터 청구해야
- 강신국
- 2019-10-03 21:4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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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에 질의 회신...9월분 청구한 약국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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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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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제조제는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라니티딘 재조제가 일부 약국에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회원의 민원이 이어지자, 복지부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조제료 청구는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개선과 심평원 청구 심사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1일 이후 청구해 달라고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에 이미 9월분 청구를 진행한 약국은 추후 심평원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하고, 차등수가로 인한 조정금액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등에 대한 세부 안내를 회원약국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라니티딘 재조제를 포함해 9월분 청구를 완료한 약국은 '차등지수 = 1' 인 약국은 별도 조치 사항은 없다. 다만 '차등지수 < 1 인 약국은 9월분 심사결과 통보서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이의 신청진행를 진행하면 된다. 라니티딘 재조제가 없는 약국은 별도조치 사항은 없다.
팜IT3000애서 차등지수 확인은 청구관리 → EDI 청구, 내역관리 → 2019. 9월선택 →차등지수 확인를 보면 된다.
약사회는 이번 라니티딘 재조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지만 회원의 불이익 또한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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