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모르는 의약품 성상변경…"사전고지 의무화하자"
- 강신국
- 2019-10-21 22:3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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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제약사 성상변경 고지 제도개선 상급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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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성상 변경이 약국에 제때 알려지지 않아, 고객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조제오류 위험에 노출되자 성상 변경 고지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은 최근 의약품 성상변경 사전고시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한약사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통일된 절차없이 변경된 의약품이 포장, 유통돼 결국 약사와 환자의 불신을 유발하고, 약사 스스로 제대로 된 약을 조제했는지(조제 오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현재 성상변경은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를 개선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제약사 개별적으로 성상 변경을 고지하는 것을 개선해 제약협회에서 제약사의 성상 변경내용을 취합해 대한약사회를 통해 사전 일괄 공지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성상변경 전후의 자료를 최소한 변경 전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회장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제약사 성상 변경 관련 공지가 오기는 하지만 실제 약국에 전달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소비자에게 약국에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관문인 약국에 성상변경 내용이 바로 공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광약품 파자임95mg이중정의 경우 약통 라벨 약 이름 옆에 "신제형입니다"라는 표기가 돼 있어 약사가 약을 개봉하기 전 제형이 바뀌었으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국휴텍스제약 세트린정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성상변경을 표시하고 있다. 조제하는 약사 눈에 가장 잘 띄는 약통 뚜껑에 성상변경 전, 후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 같은 조치 만으로도 성상변경 사전 공지 의무화나 제도화 없이 성상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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