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백신 출하승인 수수료 신설…최고 333만원
- 이탁순
- 2019-10-29 16:03: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정성 자료만 심사받을 경우 수수료 항목도 신설…의약외품 수수료 반환 규정도
- 식약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의약품 안정성 자료만 심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항목도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 1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 지정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12개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됐다. 대부분 백신 제제이다.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드-정제백일해-개량불활화 폴리오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의 경우, 방문·우편으로 출하승인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333만5000원으로 이번 신규대상 중 가장 금액이 높다.
수막구균백신도 방문·우편 신청할 경우 수수료 306만9000원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시 안정성 자료만을 심사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 항목도 신설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인하된 금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신약의 경우 수수료 85만3650원이 발생한다.
의약외품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 등을 반려하거나 자진취하된 경우에 납부된 수수료의 환급 규정도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의약외품은 빠져 있었다. 이런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80%를 반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규정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다만 의약외품 수수료 환급 규정은 의약외품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4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10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