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담배 판매한 약사 '벌금형'...약국가 요주의
- 김지은
- 2019-11-15 18:08: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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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비타롱' 수차례 판매한 약국, 경찰에 덜미
- 2017년 12월부터 법 바뀌어…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 청소년에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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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에게 비타민 담배를 판매한 약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약국에서 14세인 학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비타민 담배 중 하나인 비타롱을 두차례 판매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경찰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에서는 판매된 비타롱 사진, 해당 제품을 구입한 학생의 T-money 카드거래내역서와 경위서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과정도 없이 청소년유해물질인 1회용 전자담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를 피듯 비타민을 흡입해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렸던 제품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제재 없이 약국에서 판매돼 왔다.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약국에서 청소년들의 구입을 늘어났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들로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다.
당시 고시가 지정되면서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처벌 규정 마련 이후 관리 감독이 강화된 만큼 관련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에서는 판매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판매할 때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된것 조차 아직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 판매 약국들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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