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내달 건정심 상정…약국은 논의중
- 김정주
- 2019-11-22 0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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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차 한약 안전성·유효성·표준화 가능성 모색
-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사업 가능...정부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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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약(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연내 드라이브 건다.
이 사안은 당초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방보장성강화 부문에 첩약급여를 포함시키고, 연내 시범사업 계획을 설정해 구체화한 후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직능단체 간 이견이 뚜렷하고 국회에서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이어져 논의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사안이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 보장성강화를 위한 첩약급여화 1차 시범사업을 세우고, 내달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잡았다.
절차상 건정심을 통과만 한다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1월에도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그간 국회와 의사·약사 단체들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에 강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방점을 찍고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의계를 제외한 의약단체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CPG의 경우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화 작업도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급여화와 제도화가 바람직한 지 일단 1단계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양한방 협진도 1~3차 단계로 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한방병의원이 기본으로, 신청 기관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의계는 전국 모든 한방병의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 계획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한방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을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약국 포함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부분은 방법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내달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시기를 잡고 현재 재정규모를 논의 중이다. 한약급여화 협의체 분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건정심 상정 시기를 고려하면 이달 내 재정 규모에 대한 정부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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