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 복용환자 2만 2천여명...처방·조제 차단
- 이혜경
- 2019-11-22 0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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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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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판매중지가 이뤄진 '니자티딘' 13품목이 오늘(22일) 자정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2482명으로, 의료기관은 1197개소에서 처방 및 조제가, 약국 2162개소에서 조제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65381;조제를 차단하고, 보험 급여 13품목에 대한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을 지참해 병& 8231;의원을 방문해서 재처방 또는 복용을 중지하면 된다.
의사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 8231;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8231;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8231;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54638; 않는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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