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롤렌주' 긴급도입약 지정…9만5천원대 재등재
- 김정주
- 2019-11-26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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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
- 단트리움아이브이주 대비 건보재정 3천만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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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 시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결정신청한 약제의 경우 수입원가를 참조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약가로 보험급여에 등재하고 있다.
단트롤렌주20mg은 악성고열증이나 악성증후군에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약제다. 요양기관에서 비축해 두고 응급 시에만 사용하는 약제로, 지난 5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허가를 취득해 공급해왔다.
이후 센터는 동일제제인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 이달 1일자로 등재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로 유예 시한이 잡힌 단트롤렌주20mg는 등재목록에서 삭제가 예정돼 있었고 약제 특성상 시중에 재고량이 많이 남게 됐다.
문제는 보험약가였다.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의 상한가는 13만7628원, 단트롤렌주20mg는 9만5709원였기 때문에 약가 차이가 상당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건보재정 약 3000만원 규모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트롤렌주20mg을 긴급도입약으로 지정해 보험약가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약가는 등재목록 삭제 이전 가격(현행 보험약가)으로 병당 9만570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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