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링거라던 '링티' 행정처분에 약국도 '화들짝'
- 강신국
- 2019-11-26 17:3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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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보관 제품만 전량회수..."소매 유통 후속조치 없어"
- '링티' 일부제품 '에너지99.9' 행정처분...의약품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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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이른바 '마시는 링거'로 통하는 '링티' 일부 제품이 무표시 식품원료로 제조, 현장에서 전량 압류되자, 해당 제품 유통을 시작한 약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유통 중인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폐기조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연락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자연소진 하면 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링티 제품을 유통 중인 약국에서는 자칫 해당제품을 판매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최근 '링티' 판매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강화해, 상당수 약국들이 해당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링티 제품에 대한 전량압류, 폐기조치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약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일반 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링거워터라는 업체가 2곳의 업체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데 이수바이오라는 제조사에서 무표시 원료(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했고 현장에서 4만 700세트를 전령 압류하고,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은 유통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쉽지 않고,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과대광고, 무표시 식품원료 제조 등이기 때문에 소매점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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