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상담→온라인 처방→조제약 택배, 다 풀어야"
- 강신국
- 2019-12-09 09:5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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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트리-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
- 원격의료 도입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료·약사법 다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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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규제에 가로 막혀 있다며 대못·중복·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 죽고 있다는 경제단체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신사업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일침을 가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뤄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발송도 하지 못한다.
SGI는 신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언했다.
먼저 SGI는 대못규제인 '데이터3법'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 잡으려면 규제트리에서 대못규제로 나타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SGI는 이어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의 일괄개선도 주문했다.
SGI는 "신산업 분야는 다부처 규제 해결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과 성과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처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GI는 "강원도가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참여를 결정한 의료기관이 아직 1곳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 참여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조치나 기득권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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