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제약사로 분류" 민원에 정부 '난색'
- 정흥준
- 2019-12-23 11:5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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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조제 목적만 가능...제조업무와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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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누가봐도 약을 만드는 곳 아니냐. 분명 한의약품을 만들어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공급하는 제약업무를 하고 잇는데, 왜 의료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이 제약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원외탕전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허가한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은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한 원탕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차별없이 공급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은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므로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 업무를 하는 제약사와는 구분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원탕실을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로 허가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제약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은 100처방으로 제한한 한약사의 권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면허시험도 18개 과목이다. 한약사가 100처방만 조제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의 무수한 처방과 약리효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식에 대해 왜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4년동안 배워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0처방 규정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제정돼, 지침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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