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에 약국 피해방지 요청"...진화나선 약사단체
- 정흥준
- 2020-01-20 12:01: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회원약국에 문자발송...사재기 지양 당부
- 동아ST 관계자와 21일 오후3시 간담회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동아ST 행정처분 소문과 관련해 회원약국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측에 피해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시약사회는 동아ST 행정처분 관련 일련의 상황과 향후 약사회의 대응 내용이 담긴 문자를 회원약국들에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시약사회는 "동아ST사에 최근 행정처분 소문의 진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아직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아 대상 품목과 개시일을 알 수 없다며 처분이 확정되면 본회로 통보하기로 회신해왔다"고 설명했다.

만약 현재 공급되지 않는 동아ST 품목과 주거래 도매상을 알려준다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약사회에서도 품절방지 대책과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아ST 측에 책임을 강력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시약사회는 "제약사 잘못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환자와 약국이 피해보는 지금의 제도는 부당하다. 리베이트 품목의 급여정지제도를 부활시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1일 오후 3시 동아ST 관계자와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판매정지 아니라는 동아ST…약국에 나도는 품목 리스트
2020-01-16 09:42
-
동아ST 일부 전문약 공급 중단 소문에 약사들 '화들짝'
2020-01-14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