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대량판매 의무 신고…약국 행정부담 커질 듯
- 강신국
- 2020-02-07 10:3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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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수급 조정조치' 내주 국무회의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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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점매속 단속 이외에 대량 판매행위를 체크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등 판매업자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을 적용,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약국 등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 탈세, 밀수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 단속을 시작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했다.
또한 6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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