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처방독점 동물약 확대 중단하라"
- 강신국
- 2020-03-18 00:0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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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관련 회의, 서면 의견조회 대체 시도에 반발
- "반려동물 보호자 선택권 침해...수의사 독점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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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3일 농림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농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 8231;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 67%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성진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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