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공개
- 강신국
- 2020-03-19 00:0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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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서 발간
- 혈액응고저지제·항악성종양제·당뇨병용제(주사)·면역억제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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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약국에서의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약국에서의 고위험약물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목록관리·보관·조제 및 투약·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모니터링·사고 분석 및 예방교육 등의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되며, 대상 약물로는 혈액응고저지제, 항악성종양제, 당뇨병용제(주사), 면역억제제, 최기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대상 약물 등이다.

센터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3만 6000여명의 환자안전 사망사고 중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43.5%로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암 환자 사망자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2018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수집된 사고유형 중 약물오류가 28.1%(2602건)나 돼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하며, 약국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세 본부장은 "고위험약물이란 오류 발생 시 환자와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 또는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역이 좁아 부작용이 발혈된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이라며 "약사의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심각한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약물에 대한 면밀한 처방검토·조제·투약·복약상담 뿐만 아니라 목록관리·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모니터링·사고 분석 및 예방 교육 등의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많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고위험약물관련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알려주면 다른 약국과 공유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원문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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