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정흥준
- 2020-03-22 18:3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등본과 임신확인서 지참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증빙서류 있다면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들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94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 마스크 구매 개선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신부의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임신부 대리구매의 경우 총 3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이다.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과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서' 중 하나만 제시를 하면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살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 8231;거소신고증 등으로도 공적마스크 구입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은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증명서' 사용 가능
2020-03-13 09:10
-
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2020-03-08 15:18
-
"건강보험증 미지참 80%"...외국인, 마스크 사각지대
2020-03-10 18:21
-
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2020-03-11 11: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