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용인시 공무원 중징계 요구…공문 논란 일파만파
- 강신국
- 2020-05-12 15:2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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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취급 입장 즉각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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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공문을 발송,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또한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용인시는 11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문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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