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3개 효능·효과 229품목, 재평가 시범사업
- 김정주
- 2020-05-15 17:1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07년 이후 등재 대상...평균가 480~523원선
- 청구액·증가폭 크고 등재국 전무·임상적근거 불분명해 우선 채택·진행
- 18일 세부기준·방법 등 공고 후 7월 고시발령...연내 개정 후 내년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정부가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재평가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단일 선정하고, 등재 약제 총 229품목을 도마 위에 올려 보험여부 등 급여 당위성에 대해 '현미경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의 평균 가격은 400mg을 기준으로, 정당 480~523원 선이며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효능·효과)는 3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등재약 사후재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제외국 허가·급여의 경우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돼 있고 등재국은 전무하다. A8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다.
여기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과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관련 문헌 중 관련 문헌은 총 7편인데 이 중 6편이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이며, 1편은 Review 논문이다.
시범평가 대상 제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29품목으로, 2007년부터 올해 3월 등재 기준으로 선정됐다.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8일자로 재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공고하고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는 7월 고시를 확정 발령할 계획이다.
이 같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진행돼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가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급여약 재평가 7월 고시…콜린알포 단일선정 유력
2020-05-13 06:19
-
유효성 논란에도…'콜린알포' 처방 확대 3년새 2배↑
2020-05-07 06:10
-
콜린알포, 급여약 사후평가 시범사업 우선 대상 유력
2020-02-10 06:18
-
기로에 선 '콜린알포', 내년 6월 급여여부 판가름
2019-10-21 19: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