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선별급여 진입 제동...정책 변화 예고에 속도조절
- 정흥준
- 2025-11-05 1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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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암질심서 선별급여 신청 '퍼제타' 심의 안 돼
- 희귀·중증질환 접근성 확대 제도 변화에 발맞출 듯
- 문재인케어로 약제 첫 적용 후 일부 품목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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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희귀·중증질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달라질 정부 제도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심평원도 약제 선별급여 적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는 선별급여 신청 등의 이유로 최근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암질심 회의 결과 5개사 6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됐는데, 상정이 예상됐던 퍼제타는 약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 퍼제타는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선별급여(본부금 30%) 적용받고 있는데,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 선별급여 적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처음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 명목으로 항암제 3년, 일반약제는 5년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급여 적용이 어려웠던 약제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에 한해 환자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다.
항암제 포함 일부 신약들이 계획에 따라 선별급여 적용이 됐고, 문재인케어 이후로는 선별급여 진입 시도 자체가 적었다. 선별급여 적용되고 있는 약제의 본부금 비율 변동이 대부분이었다.
이달 급여등재 목록을 살펴보면, 모든 약제 증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123개다. 지난 9월부터 선별급여 전환된 콜린알포세레이트(본부금 80%) 97개를 제외하고, 신약만 놓고 보면 그 숫자는 적은 편이다. 올해 새롭게 선별급여 적용된 신약은 한 품목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희귀,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제도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정부가 3~5주년 계획으로 마련했던 신약 선별급여 적용은 새로운 정책 변화에 발맞춰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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