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회장 "QR코드가 해법 아냐…단일 시스템 필요"
- 김지은
- 2020-09-29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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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박영달 회장, 관내 전자처방전 사업에 우려 표명
- "전자처방 프로그램 난립 문제…정부 주도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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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29일 데일리팜을 통해 최근 지역 병원들이 개별적으로 전자처방 시스템을 설치, 일선 약국들의 사용을 권유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최근 관내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QR코드 방식의 전자처방전을 도입한 것과 관련 약국에서 제기했던 담합, 노쇼 등 일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번 시스템이 근본적인 전자처방 시스템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선 이번 동탄성심병원의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 역시 사용 약국들에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QR코드 형태로 편리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을 출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여타 전자처방 시스템과 같이 이번 QR코드 처방 역시 이용 약국의 별도의 처방 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태”라며 “더불어 리더기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약국은 비용을 들여 리더기를 구입하거나 관련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약국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로 처방전을 입력하더라도 결국 약국에서는 관련 처방전을 출력해 조제실로 가져와 확인하며 조제를 해야 하는 구조”라며 “더욱이 QR코드 처방전과 일반 종이처방전이 혼재해 발행될 경우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보관과 QR코드 처방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현재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전자처방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앱 방식, QR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고, 향후 또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처방전 서식 규정을 보면 특정 약국에서만 처방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취지도 조제 약국 선택권 보장, 의료기관 약국 간 담합 방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처방 사업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주도가 돼 단일화 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약사회 역시 정부, 국회에 전자처방전 전달은 공공의료 서비스로서 정부기관 주도로 DUR 등 공적영역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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