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처방조제' 붙은 한약국...서울시약, 보건소에 민원
- 정흥준
- 2025-05-15 19:3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범위 벗어난 불법행위"...강동구보건소에 행정조치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문구는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기만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문제가 되는 한약국의 현장 표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을 비롯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강동구보건소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임경옥 약무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3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4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7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 8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