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진국 근거 안유심사 면제규정 삭제 추진"
- 이탁순
- 2020-10-13 18:2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의경 처장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자는 의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는게 맞다는 의견"이라며 "현재 규정 삭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자료를 통해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면제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8월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예로 들며 8대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을 면제하고 허가를 내줬다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2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3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4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5‘거점도매 분쟁’ 새 국면…유통협-대웅, 공식 회동 움직임
- 6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9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10"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