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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이정환 기자
  • 2026-06-04 17:10:28
  • 복지부, 건정심 의결…주 2회 이내·연 총 15회 기본 허용
  •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착수
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급여 진료에서 관리급여 지정된 도수치료가 앞으로 회당 4만원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4일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급여기준 확정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큰 동시에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큰데다 치료 효과는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정 가격 마련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건정심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했다.

급여기준은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해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이 기준이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앞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논의하고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질환별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7개 질환군(1형 당뇨 환자 등)별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하기로 했다.

7개 질환은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했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하여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중이다.

상병수당 수급자 조사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비수급자 포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식 및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대폭 감소해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건강증진을 책임져 왔으며, 1980년 이후 보건지소(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실시해왔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3.13.)’을 마련해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대책의 후속조치로,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된 진·비대면협진 수가는 다음과 같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하여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7,500원~21,440원)가 적용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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