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구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 이혜경
- 2020-10-16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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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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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구지원이 2014년부터 지원해 작년에는 약 10억원 미청구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
대구지원은 올해 10월부터 관내 9개 의약단체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내역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미청구 진료비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 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구지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22개 기관에 제공했으며 2017년부터 총 49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번 컨설팅은 점점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이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의료기관 준수사항 46개 항목에 대한 관리방법과 조치방법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신규 개설기관 대상 진료비청구, 의료자원 신고방법 안내 책자 배포 ▲ 휴가와 연휴철에 대비한 대진 의·약사 신고제도 사전 안내 ▲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의약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의약단체와 함께 추진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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