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수가, 총점 고정 한계·낮은 원가 개선해야"
- 김민건
- 2020-11-13 20:4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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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미 병원약사회 부회장, 상대가치 적정성 도출
- 입원환자 조제료 1390원, 무균조제 항암제 1건 5000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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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약사의 약제서비스 행위 수가를 평가하는 상대가치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병원약국의 낮은 원가보존율로 원외약국과의 조제복약지도료 격차, 상대가치 점수 총점 고정 한계에 따른 외래·입원·퇴원 조제료 왜곡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병원약제업무 상대 가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업무량 조사' 설문결과를 토대로 행위정의서 작성과 수정 보완 작업,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수가 신설 항목으로 환자안전과 연계한 ▲퇴원환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교육 ▲항응고 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등을 제시했다.
입원환자 조제료 제안 수가는 1390원, 외래와 퇴원환자 조제는 각각 500원, 230원, 무균조제 항암제 1건 5000원, 무균조제 TPN 1건 5000원, 무균조제 일반주사제 1건 2520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됐다.
퇴원환자 복약지도, 약물조정...가장 필요한 수가 신설 항목
설문 조사는 올해 6월 5~19일까지 2020년도 병원약사회 회원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회신에는 51개(상급종합 26, 종합 25, 국공립 12, 사립 34) 병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수가 신설 희망이 필요한 항목은 병원약사회가 과거 여러차례 복지부나 심평원에 신설을 요구한 항목 중에 추린 ▲퇴원환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교육 ▲항응고 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등 6개로 좁혀졌다.
김 부회장은 "수가 신설 행위 후보군 조사 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가 1위였고, 퇴원환자 약물조정 등 순으로 나타났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이 1위, 종합병원은 흡입기 사용교육이 1위"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가 항목은 입원환자 1일분 조제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후보군은 대부분 임상약학 업무로 조제료를 기준점으로 삼기 어렵다. 이에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을 기준으로 했다. 그 기준으로 신설 수가 상대가치를 조사한 결과 중환자영양치료 자문 1건이 1일 때 ▲퇴원환자 0.98배 ▲퇴원환자 약물조정 2.23배 ▲흡입기 사용교육 1건 1.32배 ▲항응고 약물상담 1건 1.32배 ▲이식 후 약물교육 1건 3.40배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1건 4.88배로 나타났다.
이를 상대가치 점수로 추정하면 현재 입원환자 1일 조제분 상대가치 18.17점을 기준으로 환산 시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127.65점 ▲퇴원환자 약물조정 1건 308.59점 ▲흡입기 사용교육 1건 177.17점 ▲항응고 약물상담 1건 189.70점 ▲이식후 약물교육 1건 486.39점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중환자 약료) 자문 1건 693.94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가치 측정, 고정된 총점 내로 한정...한계점 보완 필요
다만, 김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 현재 고정된 상대가치 총점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자문그룹을 통한 제안점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입원환자 조제료는 고정하고, 주사제 무균조제 부분에서 TPN이 좀더 높게 조사됐지만 항암제와 TPN은 점수를 동일하게 하고, 일반주사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렇다보니 외래환자·퇴원 조제료는 점수를 많이 조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병원약국의 낮은 원가보존율이 문제로 결국은 총점 순증이 필요하다"며 "원외약국과 병원약국 간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외래·입원이나 퇴원 조제료는 유사하게 나와야 하는데도 상대가치 총점 고정으로 왜곡된 점수가 나오는 한계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행위(퇴원환자 복약지도, 중환자 약료 등)는 전부 환자안전 수가와 연계돼 있기에 신설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병원약국 수가 항목은 ▲입원환자 조제·복약 지도료(1일당)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일수 구간별 25개 항목) ▲퇴원환자 조제료(일수 구간별 25개 항목) ▲주사제 무균조제료(1건당)-주사제 항암제 등이다.
설문 결과 외래는 1.34배, 퇴원환자 조제 1.10배, 무균조제 항암제 1건 5.82배, 무균조제 TPN 1건 7.13배, 무균조제 일반주사제 1건 2.77배,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 6.19배의 상대가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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