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사용중지에서 처방변경까지 40.9일 걸렸다
- 김민건
- 2020-11-15 17:1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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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약제부 연구결과 포스터 발표
- 약제부 "올해 원내 회수약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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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 약제부(김정숙, 오인아, 이순화)는 최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단일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회수의약품 재처방 현황 분석' 포스터를 발표했다.
연구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체 라니티딘 처방 대상 중 재처방 수가코드 등록률은 6.8%에 불과하며, 약품 변경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사용 중지와 회수 발표 이후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 복용을 계속한 사실을 밝힌 것이다.

변경된 약품은 위장운동조절제(539건·37%)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방어인자증강제(370건·26%), H2blocker(344건·24%), PPIs(155건·11%) 순이었다.
약제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사후 검증으로 인해 정확한 환자 복용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재처방 수가코드 등록 누락 등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매우 낮은 변경률"이라며 "시기적절하게 약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처방 수가코드 등록도 1950건 중 142건(6.79%)에 불과했다. 변경 등록에는 평균 13.1일이나 걸렸다. 재처방 약품 계열은 위장운동조절제(48%), H2-blocker(27%), 방어인자 증강제(18%), PPIs(7%) 순이었다.

약제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낮은 재처방률 문제로 올해 원내 회수의약품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며 "모든 대상 환자에게 개별 문자 알림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라니티딘 함유 품목 처방 중 사용중지일인 9월 26일을 기준으로 했다.
잔여 처방일 1일 이상이며 9월 26일 이후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잔여 처방일이 1일 미만이어도 재처방 수가코가 있는 환자도 포함했다. 다만, 기준이 일우 최초 내원이 입원인 경우나, 라니티딘 품목 외 주치료약제 변경이 있는 경우, 재처방 진료과가 다른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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