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약국 늘어나나...감사원 이어 국토부도 규정 개정
- 정흥준
- 2020-11-16 11:5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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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철도내 편의시설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명시 추진
- 30일까지 행정예고...감사원 후속조치에 개설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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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토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을 명시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약국 개설 증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건축물대장 미등재만을 이유로 지하철약국 개설을 반려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에는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1종, 2종)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과 의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규정에 따르면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가 요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국토교통부의 후속조치 예정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도 역내 편의시설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해 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를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법과 건축법 불일치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향후 도시철도 내 약국 개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 관련 소송에서도 국토부의 규정 개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약국 개설 허가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치구에선 최근 개설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개설약사들은 감사원 지침대로 건축물대장에 준한 별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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