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11월 셋째주 허가 리뷰·식별 등록 현황 공개
- 김지은
- 2020-11-25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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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25일 11월 셋째주 한주간의 ‘주간 허가 리뷰’·‘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약정원이 공개한 지난 16일일부터 22일까지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45품목 허가됐다.
효능군별로는 기타의 비타민제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이 각각 5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4품목 허가됐다.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벤포티아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가 6품목, 리바록사반 성분이 3품목, 아세트아미노펜,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 콜레칼시페롤,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이 각각 2품목이었다.
약정원은 지난 17일에는 기존에 시판 중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메살라진(mesalazine) 성분 아사콜디알정& 9415;400mg(대웅제약)에 추가적으로 1600mg 함량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량 제제로 기존 저용량 대비 1일 복용 알약의 개수를 줄여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사콜디알정& 9415;1600mg은 경증, 중등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및 치료유지에만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또 지난주에는 골격근이완제인 로쿠로늄브롬화물 함유 단일제(주사제)(10품목), 폐 혈관확장제인산화질소 성분 제제(1품목), 결막염, 다래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토브라마이신 성분 제제(안연고제)(4품목), 폐렴, 만성 기관지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목시플록사신 성분 제제(14품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
이어 로쿠로늄브롬화물 함유 단일제(주사제)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투약오류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보고돼 관련 내용이 주의사항에 추가됐으며, 이는 투약을 의도하지 않았던 환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약정원은 이와 관련해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중환자 관리 및 기타 임상 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주사용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의료진이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의도한 용량이 정확하게 라벨링 되고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단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잘못된 약제를 선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알 캡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용법·용량’ 항에 신설됐다.
이 밖에도 기관 삽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로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의 신속한 역전이 임상적으로 요구될 경우, 슈가마덱스(sugammadex)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경고’ 항에 추가됐다.
한편 약정원의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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