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국시 허용...약사 등 연 1회 시행 직종만
- 김민건
- 2020-11-26 16:4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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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보건소 자가격리 해제 승인·코로나 음성 결과 제출 조건
- 오는 28일부터 적용...대학·국시원 협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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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응시 제한에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국시원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는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하므로 자가격리로 응시 기회를 무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 협조와 국시원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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