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혐의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 김진구
- 2020-12-18 13:4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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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3상 중간분석 결과 파악 후 87억원 매도 혐의
- 서울남부지법 "미공개 정보 생성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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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18일 신모 전무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무는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간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 16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무가 87억원에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3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8월. 검찰은 신 전무가 2019년 4월 임상 중간결과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작성된 문서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런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의 수행업무와 경제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관련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년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간암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펙사벡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풀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에 올랐으나, 지난해 8월 펙사벡의 임상3상 중단 소식과 함께 주가가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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