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내세요"...약국 1월 7일까지
- 정흥준
- 2020-12-28 11:52: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공문 통해 팜IT3000 이용법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의원 등은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팜IT3000이용법 등을 안내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3일 20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팜IT3000을 이용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업로드시 앞서 팜IT3000을 통해 데이터화한 자료를 선택하고, ‘검증하기’와 ‘제출’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