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 이정환
- 2021-01-06 16:25: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청과의사회, 원고적격 불인정…민사상 가처분도 부적법"
- 오는 7일부터 시행 될 필기 응시자격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로써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국시 필기 응시자격이 유지된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소청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고,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한 사건(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의 원고가 소청과의사회가 아니므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바, 본안소송 원고적격이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법원이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로 성사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효력이 없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 가처분 신청 논리였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다. 이로 인해 의사회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며 "의사국시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모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관련기사
-
소청과의사회,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신청
2020-12-24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