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던 약국도 '재신청' 필수
- 강혜경
- 2021-01-12 20:5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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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상향
- 부정수급 전담반 확대…합동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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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던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지원신청을 해야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정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4만원 인하돼 5인 미만 약국에서는 1인당 '월 7만원'을,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방식 역시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에서 '직접수령'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신규신청에 대한 지급은 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한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보면,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의 보수 기준도 일 9만9000원 이하에서 '10만5000원 이하'로 소폭 인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측은 "올해에는 과오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3월과 9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단 내 부정수급 전단반을 확대하고 환수전담직원을 소속기관별로 지정·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공단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올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속 지원하기도 했다"며 "다만 모든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일괄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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