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독감접종 비급여 진료비 환불 요청 거부
- 이혜경
- 2021-01-21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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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본원-지원 진료비확인요청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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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환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항암제 아바스틴비과 독감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 확인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정당 진료로 환불금은 없었다.
단계적으로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MRI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은 매번 포함되고 있다.
아바스틴 진료비 확인요청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환자에게 유리체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 보조요법으로 아바스틴을 사용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의거 비급여 사용이 승인됐다"며 "정당한 비급여 대상"이라고 했다.
또 다른 환자는 독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이 진찰료 및 주사료를 비급여로 부담했다면서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는 예방접종 관련 비용은 모두 비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료비 요청에서 환불금이 인정된 사례는 MRI 복부·골반과 근골격계·슬관절,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심근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마취 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백내장 수술 전 시행한 눈의 계측 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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