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위험 시설 '영업제한 명확화·임대료 보상' 추진
- 이정환
- 2021-01-23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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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법안 대표발의…"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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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이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카페,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조치중이다.
고 의원은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제한·영업정지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이에 고 의원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사업장의 영업제한·영업정지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명확히하고, 영업정지·제한 대상 시설·사업장의 경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49조 감염병 예방조치 부분에 '감염병 전파 우려 시설·사업장에 대해 영업시간·영업장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란 조항을 신설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0조 손실보상 부분에 '집합금지로 영업제한·정지 영업장에 발생한 임대료 등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도 추가했다.
고 의원은 "영업 제한·금지 조치 법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집합금지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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