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법안 10월 국회 제출
- 이정환
- 2021-02-01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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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올해 정부입법계획 공개
- 식약처, 5건 발의 계획…의료기기 임상 수수료 근거마련 등
- 복지부도 7건 준비…공사보험 연계 건보법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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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제조소 대면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원진데 따른 규제 선진화 차원이다.
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입법건수는 210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12건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을 오는 8월 법제처 제출 후 법제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낼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내용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 7건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8203;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 8203;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 제출 법률 개정안은 이 밖에 검역법, 장애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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