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했는데 무혐의라니"...국민청원 낸 보호자
- 정흥준
- 2021-04-02 18:3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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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약 대신 위장약 3개월 조제로 고발
-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 놓쳤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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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보호자 A씨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일산 모 병원을 이용한 어머니가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5년 1월부터 치매 예방 차원으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당시엔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것.
2018년 8월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 있어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처방과 다른 약을 복용한 사실을 담당 주치의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5월 처방된 치매약이 약국에서 위장약으로 조제됐고 3개월 동안 잘못 복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치매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라고 나와있다"면서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을 받고 거리를 헤매다 넘어져 재활병원 입원 치료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작년 8월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에 보호자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약사가 조제 실수를 인정한 확인서도 제출했다.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치료하는 건데,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받는다. 약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국민 생명권을 무시한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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