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질병기호 의무, 처방전 기재 때만 부여"
- 이정환
- 2021-04-06 11:3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안전원 "병·의원 미표기 시 약국 기재의무 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 마약류 향정의약품 사용보고 시 '질병분류기호 기재의무'는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때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질병명)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질병기호 없이 사용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국의 마약류 사용 NIMS 보고 시 질병기호 기재의무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취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NIMS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기호 기재의무를 놓고 일선 약국가는 구체적인 보고 방법 등에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근거로 병·의원 발행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경우 약국도 빠짐없이 해당 질병기호를 포함해 NIMS 사용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사들은 병·의원 처방전 내 질병코드 유무를 확인해 기재됐을 때는 빠짐없이 기재해 NIMS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쓰여있는데도 약국이 이를 빼놓고 보고하면 자칫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약국의 마약류 사용·취급 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표기됐을 때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생긴다. 미표기 시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NIMS, 약국에 질병기호 강제화 논란…"업무정지 7일"
2021-04-05 14: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2"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3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4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5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9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10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