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약사회 "병원지원비 요구 의사 강력 처벌하라"
- 정흥준
- 2021-04-15 09:25: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 통해 지역의약품 목록과 대체조제 간소화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4일 충북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일부 의사들의 행태는 개업을 하면서 국민 건강의 수호자가 돼야함에도 시작부터 범법자가 되며 동시에 타인 또한 범법자로 만드는 한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약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크게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의사와 약사의 전문 직능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약사회는 정부에 총 5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병원지원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요구하는 의사를 철저히 찾아내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
두 번째로 이를 유도 및 중개하는 자를 강력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의약품 목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시행하고, 대체조제 통보를 간소화 해달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충남도약 "처방 발행수 금전 환산, 절망 넘어 허탈감"
2021-04-14 11:02
-
전북도약 "법위의 관행된 병원지원비 처벌해야"
2021-04-14 03:44
-
부산시약 "약사에 금전 요구하는 의사 강력 처벌을"
2021-04-13 15:19
-
경남도약 "병원지원비 요구하는 의사 엄단해야"
2021-04-13 09: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