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면대약국 운영한 업자…고령약사만 노렸다
- 강신국
- 2021-06-08 12:06: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여주지원, 업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07년 월급 500만원에 약사면허를 빌려, 경기 이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A씨는 급여지금, 의약품 구매와 결제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였다. 이 약국을 운영하며 3억 5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이후 2018년 월급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면대약사를 찾아 재개업 한뒤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두 번째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면허를 빌려줬던 약사는 사망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약사를 물색한 뒤,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약국을 개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문약 불법 판매, 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의 상표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속속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7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8"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