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가입약국, 즉각 탈퇴를…조제약 배송 위법"
- 강혜경
- 2021-06-30 18:2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배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회 "의약품 배달 광고 업체,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적극 대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당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약국들에 대해 즉시 탈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30일 약사회는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배달 행위는 위법사항"이라고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약국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배달을 광고하는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준수되고 원격의료를 빌미로 일부 업체들의 약권침탈 행위와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 조제약 배달광고 반대 시위
2021-06-30 16:52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서 닥터나우 대응방안 등 논의
2021-06-30 10:51
-
"조제약 배달 저지" 약사들 거리로...계속되는 1인시위
2021-06-27 16:39
-
한 쪽에선 약 배달 반대…이쪽에선 구글 앱 종합 5위
2021-06-25 17:40
-
계속되는 약 배달 반대 시위...이번엔 서초구약사회
2021-06-25 11:55
-
코로나 틈탄 전화처방·처방전송 유사 업체 '난립'
2021-06-24 20:00
-
조제약 택배 1인시위 확산...약사들 릴레이 동참
2021-06-24 19:38
-
닥터나우 "제휴약국 150여곳...불법 규정해 왜곡말라"
2021-06-24 18:41
-
조제약 배달 광고에 발끈…약사들 '맞불 시위'
2021-06-24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6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의 잰걸음
- 8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9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10모티바 어고노믹스 10년…아름다움의 시간을 말하다









